반응형 주택시장 안정대책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렛츠고 기릿!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민 실수요자 지원과 관련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가능했습니다.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 2023. 10.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