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렛츠고 기릿!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민 실수요자 지원과 관련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가능했습니다.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아래와 같이 도입 중에 있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고,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 시고 가 동일>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 원, 4인가구 기준 809만 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월평균 소득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급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합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맞벌이 130%) 이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요건으로는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이다.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평균 6,447만 원, 소득 중앙값 5,438만 원)으로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이상) 18.2%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국토부 질의관련 답변을 5가지 추려봤습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충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예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예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청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됩니다.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합니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개인별 청약을 위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제도와 법을 잘 알아보시고, 부동산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인생의 2막 새로운 꿈을 펼칠 신혼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