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 확인하기
오늘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 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 유형’,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자격요건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이어야 한다.
< 국가장학금의 3가지 유형 >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 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을 소득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이다. 소득분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에 근거한다. 여기에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과 주택,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용들을 더해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2 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이다. 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2 유형 심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이 조건을 통과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하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와 대학별 부채현황,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의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계산해 2 유형 장학금을 산출한다. 2 유형은 1 유형과 같이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도와주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함께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유인하는 유형이다.
'3 유형'은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인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다.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이 유형은 소득이 8 분위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2 분위에 해당하면 1 유형과 동일하게 연간 480만 원을, 나머지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4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유형은 1 유형과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고 중복되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위 내용중 요약 부분
1.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이상
2. 가구소득기준은 학생부양의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미만인 경우)
3. 지난 학기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4. 수능 시험을 치른 고 3학생 포함
5. 외국대학 제외 국내 대학만 지원가능
<성적기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획득(100점 만점기준)
3.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이상 획득(100점 만점기준)
4.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하고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
5. 기초, 차상위자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6.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여 1~3구간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하여 경고 후 수혜가능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
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12.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제출서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년 1. 3(수) 18시
◎ 5가지 유형별 신청 방법 : 아래 그림 클릭 확인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필요 서류
1. 사용 가능한 전자 서명 수단 준비(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 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 (2015년 이후)하셨으면 생략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서류제출
서류 제출은 신청시에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로 하며, 온라인 서류제출이 필수입니다.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1. 위 공유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2. 서비스 이용자 등록하기
3.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정서, 간편인증서 로그인 하기
4. 신청서 작성하기
5. 신청하고 1~3일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6. 가구원 정보제공 도의 현황 꼭 확인하기
내일까지 마감인 국가장학금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원금은 당연한 권리이며, 받은 만큼 다음 세대에 베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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