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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_일반 정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by 라이언골드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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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젠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매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없애기로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 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확인방법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총 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식대, 출산/보육 수당, 실비정산비 등)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봉을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연봉에 비과세 소득인 식사비 월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 12만 원의 바과세 금액을 뺀 3480만 원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상여금과 보너스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는?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란?

종합소득공제란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산출된 새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잇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에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환금액을 돌려받을까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알고 예시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개인연금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

기존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줍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5. (기타) 소득공제 항목 추가

-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문화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경우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원으 상향)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혹은 간편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오른쪽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5.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클릭하거나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불러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6.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수정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7. 공제항목에서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8. 앞의 7번 차감징수 납부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인 경우 환급이 되며 (+)인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 및 홈택스 고객센터 ☎ 126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정확하게 준비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되길 기대해 보니다. 참고로 저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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