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
정부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청약 규제 완화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청약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길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로 청약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중에 나도 한 사람이고,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민간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논리였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규제를 산발적으로 내놓다 보니 전문가들조차도
규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어려웠던 게 현실임
1. 부동산규제지역 해재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
국민 모두의 관심사는 서울의 부동산이다.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규제지역이 다 해제되었다.
이 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된다는 말이다.
그 외 서울과 수도권은 전부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되었다.
2. 전매제한 대폭 축소
2022년 부동산 규제 속에서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규제 전격 해제로 인해 앞으로는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⑴ 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⑵ 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⑶ 그 외 지역 :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
당연히 부동산도 중 서민에게는 자산 증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제한을 걸었으니 ~
여기서 핵심포인트 :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가능
예를 들어,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10년이고, 올해 기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완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전매제한을 이미 3년을 채운 셈으로, 전매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매제한 풀리는 단지는? 수도권에서 어디일까요?
북위례 4000가구 19년~20년 분양에 따라 전매제한 8년 적용되었지만,
전매제한 3년으로 완화 적용되면서 2023년부터 매매 가능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면서 2023년부터 매매 가능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2021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분양가에 따라서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
언제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2023년 주택법 개정 후 시행
여기서 핵심포인트 두 번째 :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 적용이 가능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예로, 둔촌주공 분양아파트는 실거주의무 2년으로 청약이 시행되었지만, 주택법 개정된 후 소급 적용 대상이 되기에
실거주의무가 사라집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중도금 대출금액 제한이 사람 집니다.
원래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이었는데,
22년 11월 12억 원으로 금액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도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자금 조달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폐지 ^^
그럼 언제부터?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부터 시행
여기서 핵심포인트 세 번째 :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소급 적용이 가능
기존 분양가 10억 원 이상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던 분들에게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소형평수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개정 완료 후,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울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분양가 9억 원 제한 걸려 있어 원룸, 소형 평수 밖에 나오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제한이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방배동, 청담동, 반포동 등에도 특별공급이 나오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해집니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 당첨 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을 유예시켜 줬지만, 이러한 1주택자 처분조건도 사라집니다.
과거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됩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개정 완료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시행
여기서 핵심포인트 네 번째 : 1 주택자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조건 폐지 소급 적용이 가능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청약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주택자도 줍줍 할 수 있으며,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유주택자도
거주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개정 및 시행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미래 삶을 질을 높여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