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타일코디룰루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가입 시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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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5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국 12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BK기업,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전북, BNK경남) 등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리의 경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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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은 ?
◆ 나 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은?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는?
기타 가입 시 유의사항은?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필 수> 위 사항은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재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