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연말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3%)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3억으로 낮추려고 하였지만 여야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10억 원으로 유지하며 부총리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 1331억 원, 4039억 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2.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로, 절세 매물 폭탄 크게 줄어 들 듯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선 것은 연말마다 쏟아지는 개인 큰손들의 매물 폭탄을 막아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높아지면 이런 매물이 급감해 코스닥시장 등 연말 증시가 한층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정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개정 가능할까?
정부는 작년 대통령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 규정 사항이므로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정부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응은?
당연히 환영이지,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를 여의도 증권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달 들어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액 투자자가 있었다며 기준을 50억으로 올린다면 굳이 매도에 나서야 하는 이들의 수가 확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도세 기준일 전후로 매년 개별 종목은 매물이 눈에 띄게 속출했고, 특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맺은 말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속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스타일코디룰루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 한국경제 온라인 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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