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의 꿈을 꿈꾸는 대한민국 무주택 세대여 ~
우선 나도 결혼 10년 차 전세살이를 끝내고 첫 주택을 매매하였다.
막상 내 집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아졌다.
왜일까? 뭐 금리 때문이지 ~~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금리에 숨이 턱 막히네
대출을 알아보고 알아보다 결국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을 받게 되었다.
우선 내 집마련을 위한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보자.
특례보금자리론
[소 개]
①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②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1% 저렴
③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1% 저렴
[용 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적합한 상품이요
[상품요건]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접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 원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요건
- 소득상환 제한 없음(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비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2023년 9월 27일대출신청접수분부터 일시적 2 주택자 취급 중단)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7.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