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의 꿈을 꿈꾸는 대한민국 무주택 세대여 ~ 영원하라!! 2탄
디딤돌대출
[상품요건]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4.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6.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7.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학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8.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9.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0.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셩년인 형재,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