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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해요! "디딤돌대출"

by 라이언골드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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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의 꿈을 꿈꾸는 대한민국 무주택 세대여 ~  영원하라!! 2탄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대상 및 요건

[상품요건]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4.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6.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7.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학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8.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9.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0.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셩년인 형재,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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