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타일코디룰루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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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이라고 명칭 하며, 예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의제3항제4호
그럼 다자녀가구 분야와 지원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출산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은 "다자녀가구"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 지금 또는 분할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실시하다 보니,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역의 시. 군. 구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 신청방법은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1]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①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소득 수준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② 시. 군. 구 관할 지역,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③ 기타,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①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②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 지원
▷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합니다.
▷ 지급절차는 (1단계) 지원확인서발급 (2단계) 지원결정서발급 (3단계) 지원금 지급입니다.
[의료비 지원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추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세부사항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P238 참고
(미숙아) 체중에 따른 1인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지원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최고 500만 원/지원율 차등 적용
(선천성이상 질환) 1인당 최고 지원액/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00만 원~1000만 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00만 원)
▷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지급절차는 출생(출생보고, 출생 등록 및 안내) → 신청(의료비 지원신청) → 지원(의료비 지급, 지급보증 처리)
[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어린이집 우선입소
▶ 적용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음
▶ 선정기준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됩니다.
[보육지원]
▶ 지원대상은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영유야
만 0세반 기본보육 514천원, 야간 514천원, 24시간 771천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52천원, 야간 452천원, 24시간 678천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75천원, 야간 375천원, 24시간 562.5천원
만 3세~5세반 기본보육 280천원, 야간 280천원, 24시간 420천원
▶ 지원신청은 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리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
▶ 감면내용 : 모든 자동차 감면조건 중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 7명 이상 ~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위 사항 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9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승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